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총 8845명이 총 2471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했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3일 건강보험을 포함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건강보험 1749억원, 국민연급 515억원, 고용산재보험 207억원 등 모두 2471억원이다.
특히 이들은 의사, 변호사 등 상대적으로 부유하며 납부할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들이 다수였다.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의사는 건강보험료 1억8천만원을 10개월간 내지 않았고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는 건강보험료 9천500만원가량을 75개월간 체납했다.
보험별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8천260명으로 대부분이며 뒤를 이어,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이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정해졌다.
2018년 1월 10일 기준 건강보험료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연금보험료 2년 이상 체납한 5천만원 이상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 2년 이상 체납한 1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공개대상으로 정해진 이들은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 고시된다.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예정대상자 3만3232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서 지난 11월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전유리 기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