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마녀의 레시피’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미생물 등 검사 결과와 허위‧과대광고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를 대상으로,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 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등 20종과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마녀의 레시피’는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또,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한 L깔라만C 대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표방 음료류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 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로,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
한편,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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