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추석을 앞두고 예초기로 벌초 작업을 할 때 보호 장비를 갖춰 다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13~’17) 발생한 예초기 사고는 총 572건이며, 이 중 벌초 등으로 예초기 사용이 많아지는 9월에 20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령별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예초기 사고 10건 중 7건(394건, 69%)이 50대 이상에서 발생했으며, 50대가 172명(30%)으로 가장 많았다.
예초기 사고 시 주로 다치는 부위는 엉덩이, 다리, 발 등 하체 부분이 303건(5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팔과 손 137건(24%), 머리와 얼굴 82건(14%) 등의 순이었다.
상해 유형은 칼날 등에 베이거나 찔려 발생하는 사고가 406건(71%)으로 가장 많았고, 뼈가 부러지는 골절(38건, 7%), 눈으로 이물질이 튀어 들어가는 등의 안구 손상이 25건(4%)이었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안면 보호구, 보호 안경, 무릎 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칼날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일론 칼날을 사용하고, 작업 목적과 주변 환경에 맞춰 적합한 칼날을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이때 예초기 칼날에 반드시 보호 덮개를 장착하도록 한다.
작업 중 예초기 칼날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는 반드시 예초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을 낀 채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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